2024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서비스 환급금 조회하는방법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대상과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을 따져 은 소득과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구분 | 내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 23.10.31~ 12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기간 | 24.01.01~24.01.0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날짜 | 24.01.15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날짜 | 24.01.18 |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환급금은 2월부터 4월 사이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됩니다.
2024 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 4대 보험에 가입된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생
- 프린랜서 등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3.3%의 소득세만 떼고 받은 비정규 근로자 제외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합니다.)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모의계산 환급금 조회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무 업무별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모의계산을 선택 한 뒤 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 해당연도를 선택해줍니다.
총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2. 미리 보기를 활용한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줍니다.
나타나는 화면에서 3개의 스텝으로 나뉘어 있는데,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은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에 공제된 금액을 비슷하게 적용하여 연말정산에 따른 납부 또는 환급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예상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입력한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을 기준으로 2월 말부터 3월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 연말정산 절차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준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기존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서류를 홈택스를 통하여 준비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형태였다면,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클릭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등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의 요청이 있어야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요청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안내에 따라 동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에 접속 > 조회/발급 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이후에 “해당년도의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실행하여
- 필요한 부분에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중 원하는 자료만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중에서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싶다면 각 항목마다 조회하여 원하는 자료만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을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클릭하면 동의 신청 및 현황, 진행상황,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의 휴대폰 또는 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과정이 필요합니다.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동의 후에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경구입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서류나 난임시술비 등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2023년 귀속 기준)
구분 | 공제항목 |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ㆍ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
산후조리원 비용 | |
교육비 | 초-중-고,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ㆍ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벤처기업두자신탁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기부금 |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