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금리 대출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변경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금리, 대출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등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이란?
기금e든든으로 알려진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대출금리로 금융적으로 지원해주는 저금리 전세대출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신규 전세금액의 80% 이내
2)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갱신계약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 포함) | 4,500백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단,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이 확인되면 임차인계좌로 입금가능)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상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신혼가구인 경우 7,500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2024년도 기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단,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허용)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주택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역구분없음)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다르나, 연 1.8~2.7%가 적용됩니다.
미혼 청년은 본인의 소득만 계산하시면 되나, 소득이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우대금리표
구분 | 항목 | 적용조건 | 연 우대금리 할인률 |
1 | 노인부양가구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0.2% |
고령자가구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 | |
장애인가구 | 1.신청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 대상인 가구 2.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 | |
다문화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경우 | – | |
2 |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 | |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 가구 | – | ||
3 | 청년가구 | 1. 전용면적 60㎡ 이하 | 0.3% |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 ||
3. 대출한도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 | ||
4 | 1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세대 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0.3% |
2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세대 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0.5% |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0.7% | |
5 | 주거안정월세자금 | 1. 월세대출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한 자 | 0.2% |
대출성실납부자 | 2. 총 대출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 | |
6 | 부동산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0.1%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1.0% 금리가 가산됩니다.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임차중도금 및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불가능합니다.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담보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 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 (특약) *분리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2,3 중 적은 금액 1. 전세보증금 이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80%이내 2.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방법
-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0.1%의 가산금리가 붙지 않습니다.
0.1%를 계산해서 큰 금액이 아니라면 꼭 10% 상환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기간
- 대출조건 확인 : 권리소요 시간은 영업일 기준 평균 10일 정도 걸립니다.
- 대출 신청 : 대출 신청부터 대출실행&심사 완료까지 5일정도 걸립니다
- 자산심사 : 3일 동안 대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대출심사는 5일 만에 완료
* 단, 개인별 사정 및 담보물 등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모든 심사는 영업일 기준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발급한지 1개월 이내의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동안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 된 발급 분) –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구, 신 임대차 계약서 모두 지침
- *단독 세대주, 배우자와 분리세대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위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필요
소득확인 – 세무서(홈텍스)발급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