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취업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한눈에보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이란?
2023.10.1 ~ 2024.9.30 까지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중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제도
지원기간내 빈일자리 사업체에 취업 후 주 소정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조건 및 금액
- 빈 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월 평균 임금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취업 성공수당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시 100만원 지급
- 근속지원금으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100만원 지급
※ 취업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 시 전환시점이 2023.10.1.~2024.9.30. 기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 취업일 기준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외국인 제외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필요 - 기존 6개월 이상 실업자 또는 무직 청년
- 23년 10월 1일 ~ 24년 11월 30일 사이 동안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근속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가능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됨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
※ 채용일 이후,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 확인 및 고용보험내역을 통해 추가 확인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해보지 않은 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1회 차 이상 수령한 경우, 동일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사업장 변경 재신청 불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닌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우대요건
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의무적으로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및 추천훈련기관 이수자에서 구인합니다.
일자리 채움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등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그 외에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참여 제한대상
- 다른 사업장에도 무기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에서 간접고용으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등의 기업에서 파견 또는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 동일 기업이나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재취업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이나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에서 근무(예정)하는 경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신청하는 청년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빈일자리: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은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중소기업 해당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대상기업은 2024.1.22 ‘고용 24’에 게시예정
연번 | 빈일자리 업종 | 소관부처 | 대상기업 | 비고 |
1 | 조선업 (제소) | 산업부 |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분류체계(제10차 기준)대분류 C 제조업에 포함 | 빈 일자리 해소방안 1차 (‘23.3월) |
2 | 뿌리산업 (제소) | 산업부 | “ | “ |
3 | 물류운송업 | 국토부 | – | “ |
4 | 보건복지업 | 복지부 | – | “ |
5 | 음식점업 | 농식품부 | 2개 대상기업 | “ |
6 | 농업 | 농식품부 | 451개 대상기업 | “ |
7 | 건설업 | 국토부 | – | 빈 일자리 해소방안 2차 (‘23.7월) |
8 | 해운업 | 해수부 | 952개 대상기업 | “ |
9 | 수산업 | 해수부 | 49개 대상기업 | “ |
10 | 자원순환업 | 환경부 | – | “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절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은 고용24 또는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고용24 참여신청 페이지에 접속 > 사업자소재지 운영기관을 선택,
일자리채움 지원사업 참여와 1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채용일 기준, 최대 9개월까지)
2)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이 승인되면 1차 지원금을 받습니다.
3) 2차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채용일 기준, 최대 10개월까지)
4) 2차 지원금 승인 후 2차 지원금을 받습니다.
5) 고용센터는 청년이 접수한 기간 마지막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 완료합니다.
단 접수상황등에 따라 2차례(각 7일씩) 연장 가능합니다.
※ 청년은 사업신청 전 미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여
고용센터 지정 실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도 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함)
신청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가능 기간 1,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가능기간
- 1차: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9개월 되는 날까지
- 2차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 날 ~ 10개월 되는 날까지
- 월별 신청기간 내에 일자리채움 사업참여신청과 제1차 지원금과 제2차 지원금(요건 충족 시) 신청 접수를 일원화하여 동시에 진행합니다.
- 누리집 신청 시에는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후에 2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서 작성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의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 준비 시 근로계약서 사본(PDF나 jpg 파일형식)과
취업애로청년 우대 신청자인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서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 시: 사업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근로계약서 1부
- 제1차 지원금 신청 시: 일자리채움사업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속 증빙자료(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선택 1부),
- 본인명의 통장 사본 1
- ※ 신청시기는 2024년 1월 22일 개시예정입니다.
8개 대표지청 | 광역 권역 | 광역권역 내 지청 서울청 |
서울청 서울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 서울특별시 | 『서울청,서울강남지청, 서울 동부지청,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을관악지청』의 관할 구역 |
중부청 인천고용센터(취업지원종괄과) |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북부)지역, 강원도 철원군 | 『중부청, 인천북부지청,부천지청, 의정부지청,고양지청』 의 관할 구역 |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청년지원팀) | 경기도 일부, (남부)지역 | 『경기지청,성남지청, 안양지청 , 안산지청, 평택지청』의 관할 구역 |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 강원도,경기도 가평군 | 『강원지청,,강릉지청,원주지청, 태백지청,영월출장소』 의 관할 구역 |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부산청,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통영지청』의 관할 구역 |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대구청,,대구서부지청、포항지청, 구미지청,영주지청, 안동지청』의 관할 구역 |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광주청,전주지청,익산지청 , 군산지청,목포지청, 여수지청』의 관할 구역 |
대전청 대전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대전청,청주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보령지청, 서산출장소』의 관할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