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취업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한눈에보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취업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한눈에보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이란?

2023.10.1 ~ 2024.9.30 까지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중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제도

지원기간내 빈일자리 사업체에 취업 후 주 소정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조건 및 금액

  • 빈 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월 평균 임금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취업 성공수당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시 100만원 지급
  • 근속지원금으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100만원 지급
    ※ 취업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 시 전환시점이 2023.10.1.~2024.9.30. 기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 취업일 기준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외국인 제외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필요
  • 기존 6개월 이상 실업자 또는 무직 청년
  • 23년 10월 1일 ~ 24년 11월 30일 사이 동안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근속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가능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됨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
    ※ 채용일 이후,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 확인 및 고용보험내역을 통해 추가 확인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해보지 않은 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1회 차 이상 수령한 경우, 동일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사업장 변경 재신청 불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닌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우대요건

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의무적으로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및 추천훈련기관 이수자에서 구인합니다.

일자리 채움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등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그 외에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참여 제한대상

  • 다른 사업장에도 무기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에서 간접고용으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등의 기업에서 파견 또는 용역 근로자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 동일 기업이나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재취업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이나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에서 근무(예정)하는 경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신청하는 청년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빈일자리: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은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중소기업 해당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대상기업은 2024.1.22 ‘고용 24’에 게시예정
연번빈일자리 업종소관부처대상기업비고
1조선업 (제소)산업부[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분류체계(제10차 기준)대분류
C 제조업에 포함
빈 일자리 해소방안
1차 (‘23.3월)
2뿌리산업 (제소)산업부
3물류운송업 국토부
4보건복지업 복지부
5음식점업 농식품부2개 대상기업
6농업농식품부451개 대상기업
7건설업 국토부빈 일자리 해소방안
2차 (‘23.7월)
8해운업해수부952개 대상기업
9수산업해수부49개 대상기업
10자원순환업 환경부
빈일자리 업종 리스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절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은 고용24 또는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고용24 참여신청 페이지에 접속 > 사업자소재지 운영기관을 선택,
일자리채움 지원사업 참여1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채용일 기준, 최대 9개월까지)
2)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이 승인되면 1차 지원금을 받습니다.
3) 2차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채용일 기준, 최대 10개월까지)
4) 2차 지원금 승인 후 2차 지원금을 받습니다.
5) 고용센터는 청년이 접수한 기간 마지막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 완료합니다.
단 접수상황등에 따라 2차례(각 7일씩) 연장 가능합니다.

※ 청년은 사업신청 전 미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여
고용센터 지정 실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도 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함)
신청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가능 기간 1,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가능기간

  • 1차: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9개월 되는 날까지
  • 2차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 날 ~ 10개월 되는 날까지
  • 월별 신청기간 내에 일자리채움 사업참여신청과 제1차 지원금과 제2차 지원금(요건 충족 시) 신청 접수를 일원화하여 동시에 진행합니다.
  • 누리집 신청 시에는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후에 2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서 작성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의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 준비 시 근로계약서 사본(PDF나 jpg 파일형식)과
취업애로청년 우대 신청자인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서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 시: 사업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근로계약서 1부
  • 제1차 지원금 신청 시: 일자리채움사업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속 증빙자료(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선택 1부),
  • 본인명의 통장 사본 1
  • ※ 신청시기는 2024년 1월 22일 개시예정입니다.
8개 대표지청광역 권역광역권역 내 지청 서울청
서울청
서울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서울특별시『서울청,서울강남지청,
서울 동부지청,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을관악지청』의 관할 구역
중부청
인천고용센터(취업지원종괄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북부)지역,
강원도 철원군
『중부청, 인천북부지청,부천지청,
의정부지청,고양지청』 의 관할 구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청년지원팀)
경기도 일부,
(남부)지역
『경기지청,성남지청, 안양지청 ,
안산지청, 평택지청』의 관할 구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강원도,경기도 가평군『강원지청,,강릉지청,원주지청,
태백지청,영월출장소』 의 관할 구역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청,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통영지청』의
관할 구역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대구청,,대구서부지청、포항지청,
구미지청,영주지청, 안동지청』의 관할 구역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청,전주지청,익산지청 ,
군산지청,목포지청, 여수지청』의 관할 구역
대전청
대전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청,청주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보령지청, 서산출장소』의 관할 구역
※ 고용센터 (8개 대표지청) 사업수행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