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종류 신청조건 총정리

202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종류 신청조건 총정리

2024 학자금 대출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24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됩니다. 외국대학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분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연령(대출신청일 기준)학부생 :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만 55세 이하제한없음
지원 가능취업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지원 제외학점은행제, 외국대학외국대학학점은행제, 외국대학
국내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외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2024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직전학기 이수학점
지원 대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황,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황, 일반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성적기준학부 재학생
(졸업학년 X)
해당없음 70/100학점(C학점)이상12학점 이상
성적기준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70/100학점(C학점)이상기준 적용 제외
성적기준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기준 적용 제외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024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신용요건

대출가능여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학원생대출가능대출가능대출불가
신용요건해당사항 없음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2024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구분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학부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대학원생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 세부 자격요건

  1. 보호자 자격 신청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본인 자격 신청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2024 학자금 대출 금액

2024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가능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 이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등록금 납부 전인 경우,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2024 학자금 대출 등록금 대출 가능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학부생상한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없음)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4천만원
5·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대학원생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하한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2024 학자금 대출 등록금 상환방법 및 이자지원

구분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방법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 (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조건별 최장 8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거치기간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상환기간: 1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거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이자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이자지원 없음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대학원생: 해당 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상품 중 선택하여 대출급을 지급 실행하면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 /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