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종류 신청조건 총정리
2024 학자금 대출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2024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됩니다. 외국대학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연령(대출신청일 기준)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제한없음 |
지원 가능 | 취업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지원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외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2024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
지원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황,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황, 일반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성적기준 | 학부 재학생 (졸업학년 X) | 해당없음 | 70/100학점(C학점)이상 | 12학점 이상 |
성적기준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70/100학점(C학점)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
성적기준 |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024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신용요건
대출가능여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대학원생 | 대출가능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
2024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대학원생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 세부 자격요건
- 보호자 자격 신청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본인 자격 신청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2024 학자금 대출 금액
2024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가능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등록금 납부 전인 경우,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2024 학자금 대출 등록금 대출 가능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학부생상한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없음)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4천만원 5·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
2024 학자금 대출 등록금 상환방법 및 이자지원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 (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조건별 최장 8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거치기간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상환기간: 1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거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이자지원 없음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 “ |
대학원생: 해당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상품 중 선택하여 대출급을 지급 실행하면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 /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