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의 내놓은 출산장려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24 출산지원금 임신바우처란
건강보험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으로 임신을 하고 임신 확인증이 발급 되면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바우처 지원금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 출산지원금 임신 바우처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유산 및 사산 포함)
※ 임신 바우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병원이나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 출산지원금 임신 바우처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 140만원
※ 임신 취약자 20만원 추가지원
2024 출산지원금 임신 바우처 신청 방법
임신 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필요)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국민행복 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
※ 국민행복 카드 수령 후엔 해당 카드사 앱을 통해 임신 출산 바우처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앱 접속 후 정부지원 바우처 또는 국가 바우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2024 출산지원금 임신 바우처 사용처
임신 바우처는 병원이나 약국, 요양 기관이나 한의원 등 진료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일로 부터 24개월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2024 출산지원금 신청조건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기에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른데
지역에 따라 첫째부터 지급하기도 하고 둘째나 셋째부터 지급하기도 하니
본인 거주 지역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 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에서 가능합니다.
2024 출산 지원금 양육비 경감
둘째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0세(0~11개월) | 1세(12개월~23개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 |
24년 | 300만원 | 100만원 /월 | 50만원 /월 | 폐지 |
23년 | 200만원 | 70만원 / 월 | 35만원/월 | 중위 180% |
2024년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는 총금액
지원 내용 | 0~11개월 | 12~23개월 | 24~86개월 | 87~95개월 | 합계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총 960만원 |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 | X | X | X | 총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총 1,700만원 | ||
양육수당 | 중복불가 | 중복불가 | 월 10만원 | X | 총 630만원 |
매 달 지원금 | 110만원+200(1회) | 60만원 | 20만원 | 10만원 | 총 3,490만원 |
2024 출산지원금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
2024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지만,
60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2024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지급조건
부모급여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3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은 전날)에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일이 25일 이후라면 그 다음날 25일에 이전 지급액까지 합쳐서 입금됩니다.
가정보육을 하면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 1세 미만 | 30만원(영아수당) | 70만원 | 100만원 |
만 1~2세 미만 | 30만원(영아수당) | 35만원 | 50만원 |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란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원 ~ 최고 209.3만원 지원
2024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첫만남 바우처)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국민 행복카드 포인트를 제공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2024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지급조건
첫만남이용권바우처는 2022년이후 출산한 가정에 최초 2회 200만원을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가능합니다.
1명 당 200만원이며 쌍둥이는 400만원, 세 쌍둥이는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둘째의 경우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 |
단태아 | 200만 원 |
둘째 아이 | 300만 원 |
쌍둥이 | 400만 원 |
세쌍둥이 | 600만 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사용 가능한 기관에서 카드 결제로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산후조리원,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사용 가능하며 배달 앱, 유흥업소, 레저 등은 제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카시트, 유모차 등 육아용품 구매 또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출산지원금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가정 보육상관 여부없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출생 후부터 95개월까지)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하여 총 960만원 지급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024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동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 2세부터(24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2월까지 (24개월~86개월 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여 총 금액 630만원을 지급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사교육 기관에 가는 아동들도 지급 대상자이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구분 | 양육수당 |
0~11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24~84개월 | 10만 원 |
2024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메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 검색 → 신청하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수급 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통장사본, 보호자 확인 필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