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용어정리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용어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과정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소득과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로, 세금과 보험료를 체납 없이 정확하게 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1년 동안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을 따져 연말에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 연말정산 과정

1. 연간근로소득고용관계 혹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모든 대가
(-) 비과세 소득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6세이하의 자녀보육수당(월10만원 이내) 등
2. 총급여액계산식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 공제연간 총급여액 4구간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
3. 근로소득금액계산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인적 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
(-) 특별소득 공제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4. 과세표준계산식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X) 기본세율기본공제와 추가공제
5. 산출 세액계산식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
6. 결정 세액계산식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
7. 차감징수 세액계산식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납부,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제2의 월급)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고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에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유리합니다.

2024 연말정산 용어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증빙하는 중요한 문서로 세금납부, 주택구매, 금융거래 등의 기준 소득을 나타냅니다.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전 직장의 소득을 증빙 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 가족 수 계산법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미만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3,6003,620139.440원 114.440원 70.280원 57.160원 44.030원 35.51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나와 있는 35,510원은 소득세(국세)이며 여기에 10% 3,551원은 주민세(지방세)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2024 연말정산 용어 총급여

총급여는 해당 근로사업장에서 받은 총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상여금+성과금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2024 연말정산 용어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2024 연말정산 용어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입니다.

2024 연말정산 용어 종합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세부 내용
인적공제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2024 연말정산 용어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실질 금액

2024 연말정산 직장인 과세표준

연봉 – 비과세 항목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연봉 – 비과세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전체연봉 총급여액 (연봉- 비과세 항목)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비과세 항목
(식대, 유류비,
주차요금, 육아보육
수당 등)
근로소득공제
연봉 액수별
일정금액공제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과세 표준

과세표준 (세금계산 기준이 되는 표준 금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8%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40만원
10억원 초과 –45%6,540만원
세금 계산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올해 내야 할 세금 계산
: 3,000만원 x 0.15 - 108만원 = 3,420,000원

2024 연말정산 용어 세액공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외해야 할 세금

항목세부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교육비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월세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2024 연말정산 용어 산출세액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나온 세금 액수

과세표준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조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x 15%

2024 연말정산 용어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난 최종 세금 액수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