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및 혜택 총정리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상품과 비교하여 정부지원금과 함께 비과세 혜택, 우수한 금리를 제공하는상품입니다.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대상, 지원방법 및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저소득층과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증식 및 목돈형성에 도움을 주는 적금상품
정부의 기여금과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을 안정화 하도록 돕는 정부지원형 금융제도

2024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월 40원 이상 70만 원 이하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6%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누적 금액은 840만 원까지 가능하며
월 70만원 5년 만기 시 수령 금액은 정부기여금, 이자 포함 5000만원 갸랑 입니다.

상품명가입기간납입금액금리
청년도약계좌60개월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 납입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부기여금이 결정됩니다.
    • 월 최소 2만1천원, 최대 2만4천원까지 지원 가능 만기 시 최소 약 120만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만기시 본인남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납입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일 경우,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참고 : 개인소특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기준본인 납입한도 (월)지급한도정부기여금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6.0%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70만원 이내50만원4.6%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3.7%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3.0%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 요건을 확인하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2024 1월 2일부터 ~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주 이내에 가입심사가 완료되고 익월 초에 계좌가 개설됩니다.

1월 가입 신청기간 /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기간
1월2일(화) ~ 12일(금)까지 [영업일만운영)
–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
– 기존에 신청하였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
1월 가입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 중 계좌 개설 기간 [영업일만운영)
-1인 가구일 경우 1월 18일(목) ~ 2월 8일(목)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월 29일(월) ~ 2월 8일(목)까지

2024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대 병역 기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군복무 기간을 빼고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12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전년도 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즉, 직장인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연봉 6300만원 이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제외됩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월/원)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가구 42,007,939
2인가구 70,417,836
3인가구 90,605,542

4인가구
110,615,328

5인가구
130,129,524

6인가구
149,191,286

7인가구
168,060,787
※ 중위소득 100%를 기준산출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환승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만기일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가능합니다.

1)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2)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격 확인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자격확인신청을 합니다.

3)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합니다.

2년 동안 희망적금 만기금액을 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 18개월 납입을 인정해 줘서 19개월 차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로 납부 시 정부기여금률이 청년희망적금의 정부지원금률보다 높고,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상세안내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금리 출시은행별 상이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은행 이자에 대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 2%,
2년차 납입액에 4%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 은행 선택과 우대금리 확인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은행 중
    제공되는 우대금리를 확인한 뒤 가입합니다.
    주거래 은행 가입 시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 진행
    신청 단계 – 해당 은행의 어플을 통해 가입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후 3주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 초 – 가입이 승인되면 관련 은행의 어플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을 통한 신청 진행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해당 은행에 직접 신청을 진행합니다.
    은행은 신청자의 가입요건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하고 승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 추가 문의는 해당 은행 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청년가입신청 >>
<< 계좌개설 안내
취급은행가입요건 확인 >>
<< 확인결과 통보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 하나의 은행에 한 명 당 계좌 하나만 개설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유지 중인 경우, 추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기준 전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후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이 중단됩니다.
  •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면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문의처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