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훈련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해당 카드로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비를 결제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은 뒤 원하는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직무에 도움이 되는 훈련과정을 선택 활용하여 취업에 도움을 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모두가 지원대상입니다
최근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서 만 75세 미만인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청년
-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신청 가능, 월 임금 300만원이 넘더라도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다름)
- 지원가능 예외조건
- 재취업 희망자
- 대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에서 확대)
대학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부터(4년제 대학 한정, 3학년부터) ~ 만 75세 미만인 사람
고등학생도 졸업예정학년인 고3일 경우 신청 가능 - 그 밖 외국인(결혼 이민, 주거, 영주 등의 체류 자격을 소지한 경우)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
대기업 종사자( 만 45세 미만이며,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특별한 사정이 있어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나음 수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4년제 대학 한정, 1~2 학년)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대규모기업종사자(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경우)
- 정부나 지자체 주관 사업에 이미 참여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가능 예외조건
-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사람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육아휴직 중인 사람
- 기간제 근로자
- 기타(단시간, 파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과 훈련장려금
지원금은 기본 300만원 지원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범위 내에서 45%~85%를 국비 지원합니다. 5년 후 재발급이 가능하며 실업 급여 수급 시에도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구분 | 지원비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 취업 지원제도 1유형 / 국민취업 지원 제도 2유형 | 80~100 %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 (청, 중장년층) | 50~85 % |
근로 장려금 수급자 | 72.5~92.5 % |
훈련비 우대 대상이 되시면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이 되거나 면제도 가능합니다.
훈련비 우대 대상
우대 대상 | 훈련비 지원율 | 제출 서류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및 2유형 특정계층과 동일 | 근로계약서 등 |
출소예정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및 중·장년과 동일 |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자부담률의 50% |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다르니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소득금액 증명원 등) 방문 전 확인하여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추가액(100만원) | 추가액(200만원) | 추가액(100만원) | 추가액(200만원) |
1.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3. 출소예정자 |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 4.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1.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5. 장애인 | |
6. 북한이탈주민 | |||
7. 아프간 특별기여자 | |||
8. 한부모가족 해당자 | |||
9.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 (자립준비청년) |
국가내일배움카드 장려금 훈련참여수당
훈련장려금(훈련참여수당)은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을 훈련중인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매월 단위기간 1개월별로 2회 지급하며, 이는 훈련기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시 월 최대 116,000천원을 지급받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훈련과정 | 140시간 미만 | 140시간 이상 |
실업자 | – | 지급(월 116,000원) |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 | – | 지급(월 116,000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 | 지급(월 116,000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 – | 지급(월 최대 360,000원)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 – | 지급(월 116,000원) |
교육이 진행되면 카드사용내역에서 교육 금액만큼 지원금액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지원금 잔액 확인 : HRD-net 홈페이지 > 나의 정보 > 나의 카드 > 국민내일 배움 카드 > 사용내역 훈련 장려금 잔액 확인 : HRD-Net 홈페이지 > My 서비스 > 내일 배움 카드제(실업자)>수강포기 /출석부/ 정산현황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고용노동센터 방문하여 발급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 https://www.hrd.go.kr/hrdp/ct/pctfo/PCTFO0100T.do
- 구비서류
- HRD-NET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HRD-NET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및 의무 확인
- 실업상태일 경우 워크넷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직자, 자영업자 등은 구직등록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 대한 화면이 나오면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보기]를 눌러 읽어보시고
실업자 자격으로 발급 예정인지에 대해 예/아니오를 선택 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동의사항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발급신청서 작성
- 카드 발급을 위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영문 성명은 여권상의 영문명과 일치하게 적어주세요
- NH농협 또는 신한카드 중 택일하여 실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라면 모든 은행계좌 연결이 가능하지만 체크카드는 농협 – 농협 계좌만 가능합니다.
- 빠른 발급은 체크카드를 추천합니다.
- 신한은 신한, 농협, 국민, 하나, 우리, 우체국, sc제일은행 계좌 연결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정보 확인
- 재직자인 경우 자동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 정보가 뜹니다
-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자가 아닌 경우 (학생, 자영업자, 실업자)는 따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름. 요청하는 서류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나의 카드’ 란에서 ‘카드발급조회’가 가능)
카드발급 방법은 전화신청, 모바일, 은행방문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고 전화, 모바일은 우편으로 실물카드 배송합니다
카드 수령 기간은 발급 신청 후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소요됩니다.
카드가 도착하지 않았어도 카드 신청만 하면 교육 신청도 가능합니다.
빠르게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은행방문”으로 신청하면
발급확인서를 출력해서 영업점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3일 안으로 수령이 가능하니 당장 급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분실 재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진행한 후 재발급을 통해 새로운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한이 남은 카드를 분실한 경우 : 카드사(농협, 신한카드)로 연락 후 내일 배움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 관련 문의)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350
재발급 후 카드 번호가 HRD-NET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 HRD-NET 대표번호 1577-7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드 수령 관련 문의) 해당 카드사 고객지원센터 문의
농협카드 : 1644 – 4000
신한카드 : 1544 – 7000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1577 – 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