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및 최저임금 , 실업급여 수급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과 변경된 구직 활동 관련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 자발적인 이유 또는 계약상 만료로 인해 실직하게 된 경우 소정의 실직 급여를 제공하므로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재취업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기간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허위 지원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 반복적인 수급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을 강화시키고 수급자별로 다른 규정을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2,060,740원 연봉으로는 24,728,8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기업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 상여금(명절 및 휴가 보너스 상여금)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와 교통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서 최소 1,854,666원 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수습 기간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허용 되나, 1년 미만의 근로 계약 혹은 단순노무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인 경우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 실업급여 지급대상

  •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를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퇴직 후 10일 이내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 퇴직 사유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예 : 해고, 계약만료, 회사폐업 등이는 퇴직 후 해당 기업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적어 주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2024 실업급여 지급액 변경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수급기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곱하면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그러나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다면,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하한액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연봉과 관계없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하는 가정 하에,

2024년 상한액은 2023년과 같이 66,000원을 유지하되, 하한액은 일 63,104원(8시간 기준) 으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최대 1,980,000원 ~ 최저 1,893,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퇴사 당시 만나이)
및 가입기간
1년 이상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근로시간별 실업급여 금액

2024 실업급여 상한액66,000원
2024 실업급여 하한액
당해 연도 최저임금 x 80% x 시간(소정근로시간)
63,104원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55,216원
(9,860원 x 0.8 x 7시간 = 55,216원)
47,328원
(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
39,440원
(9,860원 x 0.8 x 5시간 = 39,440원)
31,552원
(9,860원 x 0.8 x 4시간 = 31,552원)
23,664원
(9,860원 x 0.8 x 3시간 = 23,664원)
15,776원
(9,860원 x 0.8 x 2시간 = 15,776원)
7,888원
(9,860원 x 0.8 x 1시간 = 7,888원)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 세금을 내지 않음.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신고를해야 합니다.
급여가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로자(피보험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퇴사 전 미리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등 신고가 되면 실업상태가 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고용센터로 제출하게 됩니다.

2024 실업급여 온라인 구직등록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상태 신고
  2.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의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을 하여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줍니다.
    (시청 후에는 2주(14일) 이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일정을 미리 예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퇴사한 회사의 이직 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방문 전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조회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해보는 게 좋습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
  5. 구직급여 신청
  6. 급여 지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받는데 14일 정도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2024 실업급여 신청서류

이직 확인서: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및 급여 내역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가입 해지에 관한 서류로, 실업급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직확인 등록서: 실업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워크넷에서 발급가능

(워크넷>마이페이지>구직신청관리 버튼 선택 >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급여통장 사본: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본인의 급여통장에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로 쓰입니다)

기타 서류: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 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퇴직사유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4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 1차 활동은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을 받는 것으로 구직활동 인정
  • 2차부터 4차까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1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1. 구직외활동 범위 ↩︎

구인업체 채용 활동 (온라인/오프라인)
채용 관련 행사 참여
자영업 준비
직무훈련, 직무관련 사설 교육
고용센터 취업교육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인정)
사회봉사활동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직업적성검사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2024년 실업급여 구직활동 변경


봉사활동 등은 인정되지 않음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어학 학원수강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하루 3시간 이하 근무해도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변경되어 실업급여가 계산

구직활동은 1일 1건만 인정
하루에 여러 곳 구직활동을 해도 인정 안됨
(워크넷 사이트는 횟수 제한 없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2024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증빙 방법

  • 취업포털사이트
  1.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이력서 등록 => 이력서 작성하기 => 구직신청 =>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 관리 => 구직활동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불필요)
  2. 사람인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이력서 등록 => 이력서 작성하기 => 구직신청 => My홈 => 지원내역 => 구직활동 확인서
    지원한 내역을 클릭 한 뒤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잡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이력서 등록 => 이력서 작성하기 => 구직신청 => 프로필 사진 아이콘 => 입사지원 현황 => 취업활동 증명서 => 증명서보기 클릭
    파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후 제출 가능합니다.

  •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면접응시
    면접확인서 + 채용 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 면접참석 통보(문자,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 지인소개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제출
  • 채용 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 우편,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 발송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