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지망생들과 생계 소득 비율 저소득자에게 취업준비 수당과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가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으며, 각각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국민 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준비 수당과 고용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생계 소득 비율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및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의 지원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취업제도 1 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을 말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을 받는 중 월단위 지급액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지원 요건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량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국민취업제도 2 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제도 2유형 지원 대상자는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가능하며 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최대 28만 4천원인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 요건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최대 6개월 범위 / 월 최대 284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상담자 개인별로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상담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 및 복지 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06. 위기청소년07. 구직단념청년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11. 건설일용직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 , 한부모 14.청소년부모15.기초연금수급자16.영세자영업자
17.산재 장해자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19.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1유형2유형
요건심사형
15~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시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정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에는 참여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이상 일 경우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수없음.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및 절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 방문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방문신청 시 필요서식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방문신청 시 필요서식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방문신청 시 필요서식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국취이야기 > 서식 자료실을 방문하여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자격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1.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등)
  2.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3.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1.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2.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소멸되므로,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